03 국가 기준점
1. 국가 기준점의 개용
(1) 국가 기준점의 정의
측량이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에 의해 설치한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 점이다.
(2) 국가 기준점의 역할
• 국토에 대한 측량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 향상 그리고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된다.
• 국토의 위치를 영구히 현지에 보존, 표현하는 시설물이다.
• 측량성과의 통일과 측량의 중복을 배제한다.
• 관계법령 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
(3) 측량기준점 구분(제7조)
• 국가기준점 : 국토부장관(국토지리원장)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지점에 설치(삼각점, 수준점, 중력점, 지자기점 등)
• 공공기준점 : 공공측량 시행자가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설치(공공삼각점, 공공수준점)
• 지적기준점 :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설치(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
2. 국가기준점의 종류와 관리계획 범위
(1) 국가기준점
• 경위도 원점 : 우리나라의 지라학적 경위도 결정을 위한 기준(시점)이 되는 점
• 수준원점 : 우리나라의 수직적 높이 값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(시점)이 되는 점
• 우주측지기준점(VLBI) :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서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
• 위성기준점 : GNSS측량장비로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 지구상의 위치(수평, 수직)를 결정한 기준점
• 통합기준점 : 공간적(3차원) 위치를 통합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지구표면상의 수평위치, 수직위치(높이) 및 중력이 결정되어 있는 기준점
• 중력기준점 : 지구표면상에서 측정한 중력값이 결정되어 있는 기준점
• 지자기기준점 : 지구표면상에서 측정한 지자기값이 결정되어 있는 기준점
(2)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 범위
•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운영
• 국가기준점의 정비 및 유지관리
•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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